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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work ethics

직무윤리강령

직무윤리강령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이에 (주)파이버프로 모든 임직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직무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Creating New Value with New Technology"라는 기업Motto 아래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는 World Top 기업을 목표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 1.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2. 가장 좋게, 싸게, 빠르게,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서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Ⅱ. (고객중시 및 고객가치 창출)
"고객이 있으므로 FIBERPRO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 3. 고객의 트랜드(Trend)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 4.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Ⅲ. (건전한 조직문화)
  • 1.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2. 상호존중과 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 및 처우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하며, 성별·장애·종교 등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 4. 직원간의 금전대여, 채무보증 및 경조금품 등의 수수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상규가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Ⅳ. (회사의 재산보호)
  • 1. 회사의 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는 공용물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아니한다.
  • 4. 회사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
  • 5. 해킹, 도용, 불법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하지 아니한다.
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 1. 부여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사에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을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한다.
  • 5.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6.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아니한다.
Ⅵ. (준수의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직무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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