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이에 ㈜파이버프로 모든 임직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직무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 "Creating New Value with New Technology"라는 기업Motto 아래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아가는 World Top 기업을 목표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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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2. 가장 좋게, 싸게, 빠르게,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서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 Ⅱ. (고객중시 및 고객가치 창출)
- "고객이 있으므로 FIBERPRO가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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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 3. 고객의 트랜드(Trend)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 4.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Ⅲ. (건전한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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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2. 상호존중과 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임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 및 처우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하며, 성별·장애·종교 등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 4. 직원간의 금전대여, 채무보증 및 경조금품 등의 수수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상규가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 Ⅳ. (회사의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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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는 공용물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아니한다.
- 4. 회사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
- 5. 해킹, 도용, 불법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취득·사용하지 아니한다.
- 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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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여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사에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을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한다.
- 5.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6.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아니한다.
- Ⅵ. (준수의무)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직무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강령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