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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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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2.06

본문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일정변경)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1년 12월 01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1년 12월 02일부터 2021년 12월 09일까지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전에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2022년 01월 20일 ~ 2022년 02월 09일

2021년 12월 0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55(장동)

주식회사 파이버프로

대표이사 사장 고연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