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6.18본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주주님께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1부.
2020년 6월 18일
주식회사 파이버프로
대표이사 사장 고연완
- 다음글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