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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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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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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주주님께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1.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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