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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버프로, 첨단기술기업 지정…3년간 법인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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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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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버프로는 2026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다.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이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이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으로 (주)파이버프로는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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